이르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은 온라인 카드결제 내역을 고객들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전자결제가 이뤄지는 즉시 신용카드사가 그 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확정될 이 지침 초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자결제 내역을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시밀리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내역 통보 자체를 거부하는 회원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전자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카드사에 알려주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회원에게 전자결제 내역을 즉시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실시간으로 연락 가능한 회원이 전체 회원의 50%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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