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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재무건전성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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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재무건전성 직접감독

입력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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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마련,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다.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신한·국민은행 등은 최근 여신거래 기업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무상환 능력(자력) 유지 의무' 특별약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거래기업은 향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 이행목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거래기업은 이같은 재무건전성 유지 외에도 합병, 영업양수도, 중요자산의 매각·임대 고정자산 투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등 경영상 중대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은행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여신취급 중단은 물론 해당 업체가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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