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대표 구모씨로부터 한국전력에 대한 석탄 납품 청탁과 함께 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손세일(사진) 전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손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당시 가스공사 고위관계자 H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H씨는 가스공사 직원을 소개해 주는 등 업체 관계자와의 만남을 간접 주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전 의원은 최근 검찰에서 "1999년 토목·건설업체 S사 대표 고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며 "고씨는 당시 가스공사에서 발주하고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가 낙찰받은 경기 평택시 LNG저장소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전 의원은 또 "고씨의 요청을 받은 직후 잘 알고 지내던 H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며 "이에 대해 H씨는 공사 직원을 소개해주며 'S사측에서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은 그러나 "민원 전달 차원의 전화였을 뿐 돈을 받고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금명간 H씨와 고씨를 소환, 실제로 S사가 수주를 받았는지와 이 과정에 가스공사의 불법 편의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손 전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금명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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