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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知財權 감시등급 상향" / 美 "추가양보 안하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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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知財權 감시등급 상향" / 美 "추가양보 안하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입력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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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선인터넷 표준인 '위피(WIPI)'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지재권) 분쟁에서 한국의 양보에도 불구, 한국에 대한 지재권 감시등급을 사실상 상향 조정했다.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태국, 이집트 등과 함께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36개 감시대상국(WL) 명단에 올렸다. USTR은 그러나 36개국 중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올가을께 비정기 점검(Out-of-cycle Review)을 실시, 미국의 추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부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해 한미 통상협상 때부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상설단속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와 지재권 침해 단속 통계의 추가 제공, 영화와 음반산업에서의 지재권 보호활동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하향 조정됐던 우리나라는 1년 만에 또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될 위기에 빠지게 됐다.

한편 외통부는 USTR의 발표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올가을 비정기 점검에서도 현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측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토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영화와 음반 등의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추가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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