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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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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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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 사이의 소음이 크다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일 경기 광주시 A아파트 주민 오모(57)씨 등 99명이 "아파트 층 사이의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W사에 9억9,700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신청사건에 대해 "W사는 방음 보수 비용으로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조사 결과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경량 충격음은 70∼77dB, 어린이 뛰는 정도의 중량 충격음은 52∼55dB로 규제한도(경량 58dB, 중량 50dB)를 넘었기 때문에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에 한해 적용키로 한 바닥충격음 규제기준 시기를 앞당겨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 적용한 것이어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적용할 때 전국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며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비슷한 분쟁이 쇄도해 건설업계가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최근 들어 아파트 소음 문제가 심해지자 층간 소음기준을 법제화 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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