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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거주해야 고양 아파트 청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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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거주해야 고양 아파트 청약한다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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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고양시 거주자 자격요건을 1일부터 강화했다.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주자 자격요건을 기존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거주자'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고양시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변경했다. 택지개발예정지구(20만평 이상)의 1순위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 2순위 6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로, 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의 1순위는 6개월 이상 거주로 각각 강화했다.

개정된 거주자 자격요건은 가좌지구 B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되며 특히 내년 초 분양 예정인 풍동지구를 비롯, 일산2지구, 행신2지구 등 수도권 노른자위로 관심을 끌고 있는 택지지구 분양에도 적용된다.

시는 자격요건 강화로 분양 공고일 직전 주민등록을 고양시로 옮겨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가는 위장전입 등 투기과열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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