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가 최근 총장에서 물러날 경우 학교를 그만두도록 돼 있는 정관을 개정,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퇴임 후 대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내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3월21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총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재임 중 사임할 경우 임명 전 교원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구대서 퇴임이 기정사실화했던 윤 부총리가 교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데다 총장 재선 도전도 가능하게 됐다.학내에서는 "윤 부총리가 총장을 그만둔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정관까지 개정해 모시기에 나선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정관 개정을 추진해오다 공교롭게 윤 부총리 취임 후 승인이 됐을 뿐"이라며 "국·공립대는 오래 전부터 총장에서 물러날 경우 교원신분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도 최근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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