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일부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벌과금 예납제를 폐지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벌과금 예납제는 검찰이 피의자를 약식기소하면서 법원에서 벌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을 미리 받아두는 제도다.검찰은 벌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해 왔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찰은 예납제 폐지로 기소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약식 기소 여부를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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