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고속도로순찰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건네준 뒤 이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보내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 자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비디오테이프 분석을 통해 성모(37) 경장 등 11명의 경찰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징계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결과 40대 가량의 공갈범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촬영기기를 설치한 뒤 남해와 구마고속도로에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1만원 상당의 돈을 주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갈범은 촬영장면을 미끼로 지난해 말부터 협박편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했으며 20일께는 편지가 동봉된 비디오테이프를 보내 경찰관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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