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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아파트 등 매각 20만명 이달 양도세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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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주식·아파트 등 매각 20만명 이달 양도세 신고해야

입력
200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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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 및 비상장주식, 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판 20만여명은 5월중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국세청은 2002년 양도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데도 5월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 지분을 매각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주주 아파트 및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한 사람 골프장 회원권 양도자 등이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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