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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경비 지침 대폭 완화/신고집회땐 "경찰배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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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집회경비 지침 대폭 완화/신고집회땐 "경찰배치" 안한다

입력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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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집회의 경우 경찰의 근접경비가 사라지고 무차별 검문검색도 없어진다.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마련, 다음달부터 서울 등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사전에 신고된 집회나 시위의 경우 주최측에 질서유지 자율권을 넘기고 경찰은 집회장 주변을 에워싸는 '포위식 경비'나 시위용품 반입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을 않기로 했다. 폭력 행위나 불법 점거 등 심각한 위법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사분규현장에 대해서도 경찰 투입을 자제하지만 사전신고가 없거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계속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완화된 집회경비 지침을 1만7,000여명이 참가하는 5월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행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민주노총이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해 옴에 따라 경찰도 근접 경비 대신 행사장과 행진구간에 여경으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무차별적인 검문검색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이용해 대학로→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로 이어지는 노동절 행진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위대가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할 만일의 사태를 대비, 미국 대사관 주변 등지에 1만5,0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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