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서울 송파·서초·광진구와 경기 오산·화성·광주·광명시, 대전지역의 주민들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의 아파트 510만2,067가구 및 연립주택 6만626가구 등 공동주택 516만2,693가구의 기준시가를 지난해 4월 대비 평균 15.1% 올려 30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인상률은 1990년(46.5%) 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관련기사 A5면기준시가 인상률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투기가 기승을 부린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청권 등이다. 서울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평균 19.5% 올랐으며, 구 별로는 광진구(35.2%), 송파구(32.4%), 서초구(27.8%), 강남구(26.1%) 등의 인상률이 높았다. 특히 송파구(35.1%), 서초구(34.5%), 강남구(33.2%), 강동구(21.7%)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들의 기준시가는 평균 34.3%나 상향조정됐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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