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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아파트 양도세 3∼10배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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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준시가 인상/아파트 양도세 3∼10배이상 상승

입력
200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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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 전격 발표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주택 투기 열풍을 조기에 잡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매년 7월 정기고시해왔으나 지난해 4월 투기붐을 잡기위해 앞당겨 고시했듯이 이번에도 조정 시기를 앞당겨 전격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과시하듯 기준시가 인상률(15.1%)도 1990년(46.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실거래가와 과세 기준가격의 차이를 줄여 양도차익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투기수요가 가라앉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의 주요 공동주택 450만가구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직후 기준시가를 기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투기 억제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으로 당장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 조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3∼4배에서 많게는 10여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시가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부 실수요자들에게도 미친다.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가구와 아파트 등을 1년 초과∼3년 미만 보유했다가 되판 1가구1주택자는 30일부터 새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한다. 이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매입한 지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하는 실수요자는 인상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이내에 되팔거나,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면서 값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아파트를 팔 때는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수도권과 전국의 실거래가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을 각각 각각 85%, 80%선에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기준시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4월 정기고시때보다 34.3%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4월에 비해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억3,200만원이나 뛰었다. 압구정동의 현대빌라트 73평형의 기준시가도 9억4,500만원에서 12억4,200만원으로 2억9,700만원 올랐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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