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강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신고와 함께 매달 회비를 내야 한다.서울시는 29일 한강변 낚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강 낚시 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낚시 희망자는 한강시민공원사업소 8개 지구사무소나 현장관리 요원들에게 월정요금과 함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접수해야 한다. 사용료는 1개월에 7,000원(노인 등 감면대상 1,500원)이다.
유효기간이 기재된 신고증을 발급 받으면 잠실수중보부터 한강하류까지 강변 57㎞(강남 33㎞, 강북 24㎞) 구간에서 시간제한 없이 낚시를 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1명당 사용 가능한 낚싯대수는 5대로 제한하고 보호종인 쏘가리와 자라는 금어기인 5∼8월 낚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제는 해양수산부가 2006년 도입을 검토중인 낚시면허제 시행 전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낚시진흥회 관계자는 "낚시를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한강에서 낚시 요금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노인과 실직자 등이 한강에서 낚시를 많이 하는 점을 감안,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완전 무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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