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팔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산업자원부는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 이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각각 판매 화면과 사이트, 지면을 통해 원산지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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