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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 조심하세요"/생활정보지등 "헐값"광고 컬러복사 이용 잇단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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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어음 조심하세요"/생활정보지등 "헐값"광고 컬러복사 이용 잇단유통

입력
200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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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위조어음이 나돌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위조어음 판매상들이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어음 쓸 분', '당좌 최저가', '당좌도소매', '당좌폭탄세일' 등의 제목으로 광고를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컬러복사기로 위조해 유통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500만원짜리와 5,000만원짜리 위조어음 신고가 접수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위조 수법이 워낙 정교해 일반인들이 육안을 통해서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위조어음 판매상들이 부도 우려 업체를 이용하거나 유령 업체를 설립, 은행에 당좌를 개설한 뒤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복사전문업체를 통해 어음 1장당 4∼5장의 복사본을 만들고 이를 130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적인 어음 유통은 최초의 매입자가 만기일에 어음대금을 소지인에게 지급하고 회수하는 형태지만, 위조어음의 경우 회수가 제대로 안되면서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 소지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은 당좌거래처에 어음을 교부할 때 거래처의 신용상태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어음 수령인이나 소지인은 지급 은행을 방문, 위조어음 여부를 식별할 것을 당부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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