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우리나라에만 있는 의결권 규제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크레스트 증권의 SK(주) 지분매입 사례처럼 출자총액 제한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으로 국내 기업이 역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결권 관련규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명분으로 공정거래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 있는 대주주와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제약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한도액(순자산의 25%)을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제도는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그린메일(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정도의 지분을 매입한 후 해당기업에 고가에 되파는 행위) 시도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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