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가부(可否)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이규택 총무는 이날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의 경우 헌법상 국회가 임명동의를 할 수 없지만 가부의견을 넣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의 삽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금융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평수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만으로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추진을 공언한 것은 산적한 국내외적 현안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작태"라고 비난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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