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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금품·향응 수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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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금품·향응 수수 NO"

입력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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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참여정부의 '부패방지법에 의한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시행에 맞춰 그룹 전 계열사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전담조직을 갖추는 등 투명경영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한화는 이에 따라 최근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별로 별도의 윤리경영팀을 신설했다.

한화는 거래기업과의 공정거래 투자자에 대한 투명경영 금품 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금지 탈세 돈세탁 뇌물 등 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 금지 환경경영실천 등의 내용이 담긴 윤리경영 강령을 마련했다.

한화는 임직원이 협력업체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할 경우 사내외로부터 신고와 고발을 받아 전담조직이 이를 조사해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처벌을 줄 방침이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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