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에게 연 25%의 연체이율을 부과토록 한 소송촉진특례법(소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4일 결정으로 일선 법원의 민사 사건 선고가 미뤄지는 등 혼란이 일고있다.25일 선고 기일이 잡혀 있던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 재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선고 여부를 검토하느라 20분 이상 법정에 늦게 나타났다. 결국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7건의 선고 중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한 1건과 원고가 은행이자 연체 이율에 해당하는 17%로 청구이율을 하향하는 데 동의한 사건 1건씩 만을 선고 판결하고 나머지 5건의 기일을 연기했다.
원고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담당 재판부에서도 재판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지법 민사9단독 이정호 판사는 이날 245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선고는 50% 가량인 120여건만 이뤄졌다.
소액사건의 경우 따로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체 사건의 약 40% 정도를 해결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이 불가피해 변론기일을 새로 지정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연 25%의 지연이율이 청구된 사건은 기각이 아닌 이상 현재로서는 선고를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원고 대리인과의 협의로 민법과 상법에서 정한 연 5∼6%의 이율을 주로 적용, 감축판결을 적극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도 민사선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일선 법관들에게 판결선고 연기 소장 접수단계 창구지도 및 홍보강화 개정안 통과추이에 따른 재판일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 참고사항'을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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