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채권단의 일방적 청산 또는 파산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8개 해외 현지법인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소 수개월 동안 현지 법원의 보호 아래 자산과 영업상태를 유지, 해외채권단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권단 관계자는 25일 "현 단계에서 해외법인 청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며 우선 현지 법률과 법적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해 해외채권단의 법적 조치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 법인들이 법률검토를 끝내는 대로 개별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뉴욕법인의 경우 미국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7개 해외법인들은 현지 법률절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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