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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브리핑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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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前국세청장 소환조사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5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SK측으로부터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손 전 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SK임원들로부터"손 전 청장에게 지난해 6월 1,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10월에도 1만달러(1,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청장은 "SK측으로부터 해외출장비조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을 받은 일은 전혀 없다"며 대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재 前인수위 행정관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5일 1993년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으로 국내에 결성된 구국전위에 가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던 중 지난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통보 받고 국정원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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