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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사인펜 컴퓨터용 안쓴 사시생 "불합격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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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사인펜 컴퓨터용 안쓴 사시생 "불합격처분 적법" 판결

입력
200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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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황모씨가 "수채점에서는 합격점수를 받았는데 사법시험 1차에서 떨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현장검증 결과 황씨가 답안지에 표기한 사인펜은 컴퓨터용이 아니라 일반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채점에서 합격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시험관리의 편의성, 신속성을 위해 컴퓨터용을 사용하지 않은 응시생을 탈락시킨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황씨는 지난해 5월 사시 1차시험에서 떨어진 후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황씨가 사용한 사인펜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일 사인펜 공장에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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