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또다시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다음달 26일부터 창구업무 원가반영을 이유로 창구송금과 현금인출, 타행이체 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본·지점간 송금거래 수수료는 송금액과 상관없이 1,500원(현행 100만원 이하시 1,000원)으로 단일화했으며, 타행 송금거래 수수료도 3,000원(현행 100만원 이하시 2,000원)으로 통일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랐고 타행이체 수수료는 이체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1,300원, 100만원을 초과하면 2,000원을 받던 것을 1,800원으로 단일화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창구송금 수수료를 본·지점간 거래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600원에서 1,0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타행거래 수수료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CD·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다.
외환은행은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거래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600원, 초과인 경우 1,000원을 받았으나 다음달 16일부터는 기준 거래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는 300원에서 400원(100만원 이하) 또는 500원(100만원 초과)으로 올랐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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