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시내 6개 생태계보전지역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가 문제로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24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6곳 중 둔촌동, 방이동, 진관내동 북한산성 일대 습지 등 3곳의 매입대상 사유지 9만7,000㎡ 가운데 지금까지 14.8%인 1만4,332㎡만 매입한 상태다.
시는 "이들 사유지의 경우 보상가격에 대한 소유주와의 이견으로 매수 추진이 어렵고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소유주가 농사 등을 이유로 식생을 훼손할 경우 대처방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사유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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