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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조인비리 수사"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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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법조인비리 수사" 대립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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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중단일까, 아니면 법리 해석을 통한 정당한 수사지휘일까…. '사건 브로커를 수사하던 경찰이 현직 판·검사 등 법조계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려 사실상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자 검찰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검경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법조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용산역 인근 윤락가 포주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사건 해결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브로커 박모(49·안마시술소 운영)씨에 대해 지난달 18일과 지난 16일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검사 기각했다.

문제는 박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박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를 이동통신 회사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부터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직 검사 20여명, 판·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판사 등 총 30여명의 법조인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 등 일부 법조인들을 상대로 서면·방문조사를 벌였으나 "박씨로부터 돈을 받거나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경찰은 지난달 18일 박씨의 예금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배경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지난 16일 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다시 기각되자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 수사에 제동을 걸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지휘했던 황운하 강남서 형사과장은 "비리사건의 증거물 수집 확보에 필수적인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은 관례와 다르다"며 "일부 법조인은 10여 차례 이상 박씨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박씨가 개입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이 극히 미흡하고, 압수수색영장 역시 피의자 및 가족의 금융계좌 및 연결계좌를 모두 추적하려는 포괄 영장이어서 기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3월18일 1차 영장 신청시에는 박씨가 받은 돈을 이미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변호사법 위반혐의 적용이 어려워 기각한 것이며, 지난 16일 영장 신청시에는 박씨가 500만원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이 4월 초 3차례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법원에 청구해 모두 발부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4월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 검찰은 주범 박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모두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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