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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불이익처분 부방위, 지자체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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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불이익처분 부방위, 지자체장 과태료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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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23일 부패행위를 고발한 부하 직원을 좌천시켰다며 경기 안산시 송모 시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방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이유로 처벌을 한 것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처음이다.부방위는 "내부 고발한 부하를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송 시장이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권에 근거한 부방위의 원상회복 요구에 불응,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공무원 K씨는 지난해 4월 관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의 부당집행 사실을 부방위에 신고한 뒤 11월 동사무소로 전보됐고, 부방위는 지난달 송 시장에게 처음으로 신분보장권을 발동해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송 시장은 이에 대해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K씨에게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지 신고와 무관하며 불이익 처분도 아니다"라고 소명했다.

한편 부방위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막기 위해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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