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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장단체 국고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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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장단체 국고지원 논란

입력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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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교감들의 퇴직자 단체에 국고지원을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가칭 한국교육삼락회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퇴직 교장과 교감들이 중심이 된 한국교육삼락회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서에서 "퇴직 교장과 교감들이 한국교육삼락회를 만들어 인성교육, 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건이 열악하다"며 "이 단체가 강력한 법적 위상을 갖추게 하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삼락회는 1969년 퇴직 교장들이 중심이 돼 대한삼락회로 출발한 단체. 2003년 현재 회원수 2만여명으로 대부분이 교장 출신이고 700여명의 교사 또는 대학교수가 포함돼 있다.

현재 한국교원총연합회가 퇴직 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1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나서 퇴직 교원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법안 발의시 반대성명을 냈던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도무지 명분이 없다"며 "선례가 생기면 온갖 퇴직자단체가 법적지위와 국가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강력한 반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교육삼락회의 향후 행보를 둘러싸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교장 퇴직단체가 학교 현장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단체가 법적 지원을 받으면 평교사 회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형평성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퇴직교원을 위한 지원은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은경기자 ke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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