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본검사 너무 형식적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으로부터 검진 통보서를 받고 병원을 이용했다가 느낀 점이 있어 이 글을 쓴다.
병원에 갔더니 기본검사라고 해서 신장, 체중, 시력, 청력, 비만도를 의무적으로 검진받아야 했다. 그런데 이런 검사는 평소 생활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 꼭 검진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다.
병원측도 기본검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검진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기본검사를 마치는 데에만 한나절이 걸렸고 병원측도 업무의 상당부분을 기본검사에 소비하고 있었다. 기본검사는 본인이 희망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받도록 하고 대신에 수검자가 평소 궁금했던 항목을 검진받는 선택검사를 늘렸으면 한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 검진을 받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 검진 신청서가 4장이나 돼 시간이 많이 걸렸다.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검진표를 보내준다면 수검자가 집에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윤·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굴삭-굴착기는 다른 기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굴삭기와 굴착기가 혼용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
기린처럼 생긴 굴삭기(掘削機)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며 일반인들이 도로·주택 공사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기계이다. 반면 굴착기(掘鑿機)는 땅이나 암석을 파거나 뚫을 때 사용하며 암반채굴 현장에서 볼 수 있다. 두 가지는 용도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다. 그런데 TV 화면이나 신문의 사진설명을 보면 굴삭기를 굴착기로 소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종류를 굴삭기, 굴착기, 불도저 등 17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은 '굴삭기 등 건설기계'와 '굴착기 등 광산기계'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굴삭기와 굴착기가 다른 기계임에도 같은 기계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다. 그러다보니 일반인들도 굴삭기와 굴착기를 혼동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매체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양기훈·대우종합기계 기획홍보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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