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월급만으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해 가내 사업을 시작했다. 어린이용 학습지를 도매로 구입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일이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세청에 '서적 소매업'으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등록한 지 2개월이 지나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에서 "지역 가입자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보니 권장 보험료가 월 6만7,8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그간의 월 소득이 10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액수였다. 게다가 남편도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가 학습지 공급회사에서 받은 매출 내역서를 보여주며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으니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자는 "서적 소매업의 업종평균소득이 월 108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니 감면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알고 보니 나처럼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학습지 도매업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률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행정편의라고 생각한다. "집에서 아이나 키우지…"하는 핀잔을 들어가며 돈벌이에 나선 일이 후회스럽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근거해 책정하기 바란다.
/김현민·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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