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으로부터 지난달 21일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과도한 업무 분장과 교내 장학으로 물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유서를 받은 뒤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22일 전교조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이 학교 진모(29·여) 기간제 여교사가 지난달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글과 관련, 예산교육청을 통해 현지조사를 해 보고서를 받은 직후인 21일 서 교장의 사유서를 받았다.
서 교장은 사유서에서 '기간제 교사 진씨를 채용해 과도한 업무 분장과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 장학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예산=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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