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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후보 청문회/"간첩 석방운동 벌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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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후보 청문회/"간첩 석방운동 벌인 사람이…"

입력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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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2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야변호사 시절 활동과 발언 등에 나타난 고 후보자의 이념 성향이 논란거리로 부각됐다. 의원들은 이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고 후보자의 사상성을 시종일관 물고 늘어졌다.의원들은 "고 후보자가 판사를 사직한 1980년 이후 줄곧 반(反) 안기부, 반 국정원 활동을 해왔다"며 "과연 국정원장으로서 적임자인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한민통의 후신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을 위해 활동했다"면서 "정보기관 총수로서 사상성 내지 애국심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천용택 의원도 "한통련은 한민통의 명칭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데 국정원장 임명후 한통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후보자는 판사퇴임 후 좌파 행보를, (국정원에) 데려가려는 서동만 교수는 친북좌파행보를 해왔다"면서 "다른 자리도 많은데 하필 국정원에 들어가려 하느냐"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또 의원들은 9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낙중씨 석방대책위에서 활동했던 경력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김낙중이라는 전형적인 간첩을 평화주의자라고 부르며 석방운동을 한 사람이 앞으로 간첩수사를 지시할 수 있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당시 안기부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과거의 시각이 교정됐다"면서 "국정원장을 맡게 될 경우 국가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실정법 질서를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 단체 규정중 정부참칭 요건을 그대로 둘 경우 북한이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하는 등 변화해도 여전히 반국가 단체일 수 밖에 없어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치열한 법리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제주도를 점령해 제주도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도 정부 참칭인데 이때도 반국가 단체로 볼 수 없느냐"고 따진 뒤 반국가단체 문제는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정부 참칭이 반국가단체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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