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초 여·야 의원 52명의 발의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4개월이 넘도록 입법화가 미뤄지고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며, 28일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아직도 관련 부처와 이익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법안이 발효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5세 유아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인건비 등 경비가 보조되며, 유치원의 종일제 및 시간연장제 운영 등이 가능하다. 또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담당할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된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치원은 교육부, 보육시설은 복지부가 관리하는 이원화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정책혼선과 예산 낭비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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