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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신경"… 인터넷쇼핑몰은 "구멍" 개인정보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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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신경"… 인터넷쇼핑몰은 "구멍" 개인정보 줄줄 샌다

입력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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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적힌 판결문 등 서류를 무더기로 고물상에 팔아 말썽을 빚고 있다.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16일 오후 2톤 분량의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소장, 입찰배정명단 등의 서류더미를 인근 덕진동 Y고물상에 넘겼다. 법원이 버린 서류 중에는 민원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저당 설정관계 등 신상정보가 상세히 기록된 것도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지법은 일부 판사실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은 파쇄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며 그 동안 고물상은 법원에서 넘긴 서류를 폐지로 묶어 전주 P제지공장에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익 요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출했다"며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지를 처분할 때는 이 같은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수천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사용한 이모(21·무직) 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비, 피해를 본 쇼핑몰 회원 6,500여명의 신용카드를 교체토록 카드사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중소 인터넷 쇼핑몰업체인 D사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회원 6,500여명의 주민번호와 신용카드 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돌린 뒤 유출한 정보로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6,800여만원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혐의다. D사의 전직 텔레마케터들인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PC방을 찾아 3,000여회에 걸쳐 2만∼3만원씩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뒤 사이버머니 판매상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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