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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피고인 관계서 국정원장-기조실장으로 재회/고영구-서동만 25년前 奇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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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피고인 관계서 국정원장-기조실장으로 재회/고영구-서동만 25년前 奇緣

입력
200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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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국정원 기조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지대 서동만 교수의 기이한 인연이 22일 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정보위원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197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서 교수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서울 영등포지원 법정에 섰을 때 재판장이 다름 아닌 고 내정자였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지금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 배를 탄 상태. 고 내정자가 취임하면 서 교수는 국정원에서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고 내정자를 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원의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그 동안 고 내정자가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배석했던 것으로 인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인사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이 처음 맞닥뜨린 때는 1978년 8월.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서 교수가 경제학과 4년 부모씨와 함께 유신헌법 철폐와 긴급조치 폐지, 학도호국단 해체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살포하고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붙잡혀온 것이다. 영등포지원 판사로 서 교수와 부씨의 재판을 맡았던 고 내정자는 당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7호를 적용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대법원이 국회 정보위에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한 고 내정자의 법관 시절 시국사범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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