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1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장관 부임 후 자진 포기의사를 밝혔던 삼성전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에 대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진 장관의 청구권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가 취소한 진 장관의 스톡옵션은 2001년 3월에 부여 받은 것으로 내년 3월10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7만주를 주당 19만7,1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스톡옵션을 21일 삼성전자 종가(30만9,000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78억3,3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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