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으로 장애인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도로공사에서 발급한 할인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본인이 운전 또는 탑승한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타인의 장애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도로공사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용에 대해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은 톨게이트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시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제재건수는 1,725건으로 2001년 297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부적절한 사용 유형으로는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1,0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등록 차량과 실제 운행차량이 다른 경우도 58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용자들의 부적절한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누수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진희·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