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심의가 대폭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아파트 재건축 허가 남발을 막기 위해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지침은 예비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 평가뿐 아니라 도시미관·경제성·설비평가 등의 평가항목을 구체화·계량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안전진단평가단 구성에 대한 기준도 따로 규정하고, 형식적인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또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결과를 종합점수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구조안전·건축설비·토질·감정평가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예비안전진단 평가단이 육안으로 시설물을 둘러본 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을 하면 실제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은 예비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재건축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신설되는 지침은 7월 이전까지 사업추진단계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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