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탁으로 SK 그룹이 서울의 한 사찰에 10억원을 시주했다는 소식은 귀를 의심케 한다. 그 기업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도 놀라운데, 어떻게 사사로운 인연을 가진 종교시설에 그런 거액을 주라는 부탁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거역할 수 없는 부탁이라지만, 달라는 대로 준 재벌의 생리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관이다. 그 곳을 '경제검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래질서에 관한 조사활동에 준 사법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관의 책임자가 감독대상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엄청난 돈을 시주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검찰총장이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돈을 준 기업은 당시 민영화한 공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들여 시장 독과점 시비를 일으켰고, 계열사간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 시비와 의혹이 명쾌하게 가려지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의혹이다.
이남기씨는 30여년 공직생활을 대부분 공정거래 분야에 종사했고,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발탁돼 후반기 2년 7개월은 위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재임 중 유달리 큰 소리로 재벌개혁과 클린 마킷(Clean Market)을 외치며, 기업의 도덕성을 자주 입에 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배신감이 느껴진다.
본인은 두 케이스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대가성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해주는 조건으로 받는 돈만 대가성인가. 기업의 존재이유는 돈벌이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하는 돈은 그 액수의 효용성에 맞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맞돈 거래건 보험성 투자건, 어느 경우도 이윤을 상정하지 않은 거래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름을 더럽힌 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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