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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유지분 정보공개 확대"/姜공정위장 "불공정행위 손배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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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유지분 정보공개 확대"/姜공정위장 "불공정행위 손배訴 활성화"

입력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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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친인척지분 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매트릭스 형태로 알기 쉽게 공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 "현행 증권거래 관련 규정상 소유지배구조 관련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비밀 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주로 행정제재에 의존하고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결합과 관련, "소규모 기업 취득 시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겠지만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원적 접근방식을 시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이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는다면 이것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며 "시민단체의 불매운동 등도 불공정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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