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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알몸" 수색 배상액이 겨우 100만원? "정신적 피해 과소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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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알몸" 수색 배상액이 겨우 100만원? "정신적 피해 과소평가" 논란

입력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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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 신체검사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배상액이 극히 적어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지법 민사26단독 임영우 판사는 18일 한국시그네틱스 여성노조원 7명이 "경찰의 부당한 신체검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00만∼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성 경찰이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게 하고 가운도 입히지 않은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의 상의에 달린 끈을 가위로 잘라내는 등 과잉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에게는 200만원, 나머지 원고에게는 100만원씩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 사건 배상액이었던 200만∼3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다.

배상액 책정 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와 같은 경우에는 각 사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를 찾아 법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며 "이전 사건에서는 수색 경찰관이 어떤 설명도 없이 과잉수색을 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 등에 제소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수색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신체적 피해 소송에 비해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최근 대부분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고액화했는데 공권력에 의한 신체자유 침해와 소비자, 환경, 여성 등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그 금액이 현저히 적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얼마 전 롯데호텔 여직원들에 대한 상습 성희롱 사건에서도 위자료를 고작 100만∼300만원으로 판결했었다"며 "법관들이 피해 정도에 기초한 새로운 해석 대신 기존 판례만을 답습하는 편의주의적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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