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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청와대 수사언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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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청와대 수사언급 말라"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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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보좌진의 언급을 삼가줄 것을 청와대측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조순형(趙舜衡)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나라종금 사건에 대해 문희상(文熙相) 비서실장과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이 '문제있는 돈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무혐의 종결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은 검찰에 무혐의를 종용한 발언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장관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의 발언은 다른 의도는 없지만 미처 지위를 생각하지 못한,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보좌진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뜻을 문 수석에게 문서로 제출했고 문 수석도 적절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측의 견해 표명이나 수사 보고 요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국정원 도·감청 사건과 관련, 문희상 비서실장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간 통화내용 등 2건은 국제통화를 감청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감청 영장을 받아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의원과 언론인의 세풍 자금 유용은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의원들이 한총련 수배자 가족과의 면담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하자 "인정한다"면서 "수배자들이 수배상태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나 "젊은 학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화해서 해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총련의 합법화나 수배자의 수배 해제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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