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내달께 도입된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무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3년간 약 1만∼1만5,000명 정도의 증원이 예상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행자부는 3년 단위로 자치단체별 적정정원을 정해주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에서 행자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공무원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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