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새삼스레 관심사로 등장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는 지난 5년간 햇볕정책을 시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해왔다.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식량지원 등의 대가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자는 요구도 애써 외면해 왔다. 때문에 유엔 인권위 표결 불참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계량화한 자료나 정보가 없어 남북한의 인권침해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할 일이다.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이념으로 규정하고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면 대내외적으로 현재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인권국가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가장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 정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태도로 수수방관하거나 책임회피적 자세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권의 존중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인권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 50년 이상 문제된 국군포로, 납북자 귀환, 이산가족 상봉 및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은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북한과 타협과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의무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정책 수립, 시행 및 지원에 있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조건으로 하거나 고려하는 등 북한의 인권에 대해 우리가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도 자국의 인권상황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확고한 태도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 상 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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