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입출금기기를 통해서도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한국전력은 17일 고객 편의를 위해 은행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전기요금 납부제도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요금내역을 조회한 뒤 바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5월부터는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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