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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혁 보상문제 법정으로/롯데·LG구단 상대 8억원 민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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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혁 보상문제 법정으로/롯데·LG구단 상대 8억원 민사조정 신청

입력
200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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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18일 잠실 LG전서 쓰러진 뒤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임수혁(34·전 롯데)의 보상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됐다. 현재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임수혁의 법정대리인인 김주영, 이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17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민사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다돼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며 "당시 소속팀인 롯데와 함께 현장관리 책임이 있는 LG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롯데측에 합의금으로 8억원을 제시했으나 그 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히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끊임없는 도움의 손길이 계속 있었지만 향후 생계보존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못되는 수준이고 롯데측이 지금까지 부담한 치료비도 법적기한이 끝나는 대로 끊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롯데 이상구 단장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 보상액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선수들은 18일 대전 한화전부터 1주일간 헬멧에 임수혁의 등번호인 20번을 써넣고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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