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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첫 "민주"헌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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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첫 "민주"헌법 도입

입력
200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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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소국인 카타르가 주민 참정권 등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헌법을 사상 처음으로 제정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카타르의 최고 지도자인 세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타니는 15일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여성의 공직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헌법안을 마련, 29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친미 국가인 카타르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중동에서의 미국식 민주주의 전파의 시발점일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모두 150개 항으로 구성된 헌법안은 이슬람 전통에 서구식 의회주의를 대폭 가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격인 수라평의회(협상평의회·정원 45명·임기 4년)는 위원의 3분의 2인 30명은 주민 투표로 뽑고, 나머지 15명은 세이크 하마드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평의회에는 법률 제정권, 국가예산 승인권과 함께 정부 감독권도 부여했다. 특히 여성에게도 투표권과 공직 피선거권을 보장했으며, 결사 표현 종교의 자유는 물론 독립된 사법부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결성은 불허하고 있어 서구식 의회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평의회 해산권도 최고 지도자인 세이크 하마드가 갖는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은 '카타르가 아랍과 이슬람 국가지만, 이슬람 율법이 입법의 주된 원천일 뿐 유일한 원천은 아니다'라고 규정, 다른 이슬람 국가와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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