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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禁남용 손배소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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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禁남용 손배소 "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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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옷로비 의혹'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한 박시언(65·재미교포) 신동아그룹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조치 남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박씨는 검찰이 '옷로비 의혹' 사건 직후 외화밀반출 혐의 등 3건의 내사를 이유로 99년 12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출금과 연장 조치를 거듭하자 "제때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200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올 1월 "일부 혐의에 대해 박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박씨에 대해 출금 및 연장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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