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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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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입력
200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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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내년부터 회계법인을 6년마다 의무적으로 바꿔야 한다.또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 대상기업이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고,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아 오면서 대규모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판단, 회계법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기 위해 앞으로 6년마다 회계법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었던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 보유)와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임원의 경우 학자금 주택자금 등을 위한 소액 금전대여는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상시 회계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대상기업이 88개에서 134개로 늘어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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