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를 첨부해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사고이력서를 첨부하지 않는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허위점검·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에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 첨부를 '권고'할 방침이다.
사고이력 확인은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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